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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낼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을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상법상 비상장 자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건전한 기업경영을 보장하고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게 도입 취집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소송 요건인 지분율 50%를 낮춰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영희/경제개혁연대 운영위원 변호사 : 35개 재벌 중 비상장 계열회사를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지분률 50% 초과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는 35%에 불과해서 이중대표소송의 실효성에 매우 의문이 듭니다.]
전경련은 그러나 이중대표소송제도는 세계적으로 입법사례가 없으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문 경영인을 이사회에서 선임한 뒤 이사와 유사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집행임원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또 주식회사 설립시 5천만 원의 최저자본금 제한을 폐지해 창업과 경제 활성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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