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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다단계판매 신고센터 운영

편상욱

입력 : 2006.10.03 14:23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시·도, 경찰청과 시민단체 등과 공조해 불법 다단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행위로 관할 시·도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 등록증을 확인하거나 관할 시·도에 문의하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개별 상품의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상품 판매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불법 다단계판매 신고센터 관련 기관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