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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불법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허윤석

입력 : 2006.10.03 07:48

'쪽지'나 '문자메시지' 통해 구매자 모집

동영상

<앵커>

인터넷 게임이 실제 도박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머니의 현금 거래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유명 포털 사이트상의 온라인 포커 게임입니다.

게임방에 손님이 입장하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판돈이 계속 늘어나고,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이 돈을 모두 가져갑니다.

계속되는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나머지는 '손님'에게 판돈을 몰아주기 위해 자동으로 지도록 설계된 프로그램내의 가상 인물입니다.

검찰에 적발된 김 모씨 등 50여명은 이런 식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현금 776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팔았습니다.

이들은 "게임 머니를 싸게 판다"고 온라인상에서 '쪽지'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게임 이용자들을 끌어들었습니다.

거래된 게임머니는 다시 수수료를 받고, 판매상들에게 환전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프로그램을 만든 김 모씨 등 2명과 판매상 등 3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건주/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 요즘 온라인 환전소 역할을 기업형 사이버머니 판매상의 등장으로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이 즐기는 오락용 인터넷 게임이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다.]

검찰은 다른 인터넷 게임에서도 이런 불법적인 현금 거래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