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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장전입 한 혐의가 있는 2백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혐의가 있는 신안군 관내 전입자 58명을 포함해 모두 2백명을 적발해 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1백80일 전부터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사람은 3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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