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확대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판사와 검사, 변호사 협의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일선 지원에 내려보낸 '증거분리 제출에 따른 형사재판 운영 방식' 지침에서 "소송지휘권에 따라 공판 기일 전에 재판장이 검사, 변호인과 함께 공판기일 진행 협의를 하는 게 가능하다"며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안이 복잡하거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첫 공판 전이나 증거조사 기일 전에 재판부가 심리 계획을 구상하고 검사, 변호인과 심리 방향과 입증계획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