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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 피부양자 건보료 내야

송욱

입력 : 2006.10.01 10:42


올 12월부터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 원 이상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0억 원 이상의 예금 자산이 있거나 대주주, 금전대여업자 등 연간 4천만 원 이상 고액 금융소득자는 단독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피부양자 자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3천백여 명이며, 월평균 31만 7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되 보험료 인상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