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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 초등학교 조기 취학제 폐지될 듯

입력 : 2006.09.30 10:51


그동안 실효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오던 만 5세 아동의 초등학교 조기 취학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취학 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10월 2일 의견 수렴을 마치는대로 교육부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5세 아동의 조기취학을 폐지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학교장이 허용하는 만 5세 어린이의 취학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학부모에게 입학 적령기를 전후해 1년 이내에서 자녀의 취학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3월 1일로 되어 있는 초등학생의 취학(입학) 기준일을 두 달 앞당겨 1월 1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1~2월 출생한 아동의 학부모가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우려, 취학을 유예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유예 신청시 질병 등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