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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특수법인 되면 바뀌는 것들

권태훈

입력 : 2006.09.29 16:12|수정 : 2006.09.29 16:45


정부가 국립대를 특수법인화 하려는 것은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과거 공기업 민영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됨.

국립대가 특수법인이 되면 바뀌는 것

1. 대학 인사, 조직등 운영 자율권 부여

총장, 학장등으로 구성된 15인의 이사회에서 대학의 조직이나 예산, 인사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 현재 국립대는 별도의 설치령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사람을 한명 늘이려고 하면 행정자치부, 예산은 기획예산처, 인사는 중앙인사위, 정원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음.

2. 직원들의 신분변화

법인화가 되면 직원은 공무원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민간인 신분으로 바뀜.

이 부분이 직원들이 법인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하지만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교수나 직원들에겐 성과급등  인센티브가 있어 조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법인으로 바뀌면 5년간은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고,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정부기관으로 옮길 수 있음.

3. 외국 사례

- 일본은 지난 2004년 전국 국립대를 법인화

- 미국은 국립대가 없고, 유럽은 국립대라도 개별 법인형태의 독립채산제 적용.

4. 반대쪽 사람들의 우려와 정부 방침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신분변화지만 교직원들이 내세우는 반대 논리는 

1. 기초학문의 붕괴, 2.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 3. 대학서열 고착화 등

교육부은 이에 대해  기초학문 분야나 등록금 등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보장 기준을 마련할 것이어서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

현재 전국에 국립대는 46개.

하지만 국립대 특수법인화는 조직 구성원 자율투표에 맡길 예정.

법이 있더라도 자율투표로 안할 수도 있음.

현재 서울대등 몇개 대학은 관심을 표명.

또 울산국립대(2009년 3월 개교)와 인천 시립대(2009년 3월 국립대 전환)가  특수법인으로 운영될 예정.

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련법 국회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