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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 업무 도급은 적법" 재확인

이대욱

입력 : 2006.09.29 13:53

여승무원노조, 소송 등 반발…'여진' 불가피


한국철도공사가 고속철도의 승무 업무를 계열사인 한국철도유통에 도급한 것은 적법하다는 정부의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의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일부 침해하는 면이 있으나 도급계약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 도급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파업 중 정리해고된 철도노조원들은 노동정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송을 통해 불법파견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