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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지난 약물 유통시킨 업체 등 무더기 적발

김정윤

입력 : 2006.09.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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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이 지난 약물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의약품 도매회사 대표와 약사 등 11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업체 대표 39살 임 모 씨 등 약품 도매상 49명은 지난해부터 사용기간이 지난 마취제 4만 여개, 시가 1억 5천만 원 어치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51살 박 모 씨 등 약사 50명은 이들에게서 전문의약품을 싼 값에 사들여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단으로 팔아온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