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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전달' 충주시장 시장직 상실

김흥수

입력 : 2006.09.28 16:53


대법원 1부는 28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창희 충주시장에게 벌금 1백 5십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한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한 시장은 지난해 추석 때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백 5십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5·31 지방선거에 출마해 60%의 지지율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