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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임대 '소비자피해주의보'

차병준

입력 : 2006.09.28 15:13


최근 상가 분양·임대 관련 허위·과장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초부터 한 달 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가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이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데도 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장기간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행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20여개 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