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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대상자 인적사항 사전 공개

입력 : 2006.09.28 12:20

행자부 홈피서 적격성 여부 의견수렴


훈·포장 등 정부포상 수상대상자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개해 검증하도록 하는 '정부포상 대상자 사전공개 제도'가 다음달 9일부터 시범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정부 포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 확대 방안의 하나로 행자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천하는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 성명, 포상훈격, 주요 공적 내용을 공개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대상자가 확정되기 전에 명단이나 공적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정부수립이후 처음이다.

행자부는 7개 시범 기관에서 포상후보자를 추천하면 추천 내용을 홈페이지에 1주일간 공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포상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홈페이지에 누구나 올릴 수 있지만 사전에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견은 게시자의 실명과 함께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단 실명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포상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행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견이나 이메일로 접수된 의견은 해당부처로 전달돼 당사자의 소명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에서 포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김국현 행자부 의정관은 "허위 비방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실명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며 "사전공개를 통한 의견수렴은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