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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 세무조사 면제기간 확대

정준형

입력 : 2006.09.27 17:35|수정 : 2006.09.27 17:36


전군표 국세청장은 앞으로 성실 납세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지정서를 수여하고,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기간은 최장 3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탈세에 대한 조사는 대폭 강화하되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기본 운영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실 납세자로 선정되면 납세 성실도 분석에 따라 2~3년 주기의 조사와 4~5년을 주기로 한 정기조사가 사실상 면제돼, 실질적으로는 최대 8년 동안 조사를 면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