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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NHK 시청료 장기 거부자에 '최후통고'
임상범
입력 : 2006.09.27 14:09
시청료 거부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 공영방송 NHK가 연내 장기 거부자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최후 통고를 하고, 거부시 간이법원을 통한 법적 독촉에 나설 계획입니다.
NHK측은 최후 통고 후 1주~1개월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NHK는 직원의 금전 비리 등이 잇따르면서 시청료 거부 사태에 직면했으며 7월말 현재 시청료 납부 거부 건수는 총 115만 2천 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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