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중심의 주소체계가 도로명 중심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과 건물대장상의 주소 등 각종 공부상 주소도 도로명 주소체계에 따라 일제히 정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내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100여 년간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 온 지번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한 도로명 주소로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1997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안양시 등 6개 지역을 포함해 현재 전국 102개 시·군·구 지역에서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주소 관련 시설설치를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시·군·구 지역도 2009년까지 도로명 주소 관련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도로명 주소사업의 종합계획수립과 예산지원, 도로명 주소활용을 위한 도로명 주소통합센터를 올해 말까지 설치하고 내년 초부터 '새주소' 포털사이트를 통해 새주소 검색과 주소변환, 길 찾기, 새주소 전자지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