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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개발이익 전액, 공익시설에 재투자"

입력 : 2006.09.27 09:52

토공, 택지보상에 환지혼용 보상체계 도입


1조원으로 추정되는 판교 개발이익이 판교신도시와 주변지역의 도로, 학교, 지하철, 도서관 등 공익시설에 전액 재투자된다.

한국토지공사는 이와함께 택지개발사업에서 보상액 일부를 땅으로 바꿔주는 환지혼용 보상을 도입하고 개발방식도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 지역 전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재현 토공 사장은 27일 성남시 분당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그간 공사의 개발이익이 모두 정부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데도 이를 모두 공사가 챙긴다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앞으로 이같은 국민적 오해를 해소하고 투명한 이미지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우선 "판교 신도시에서 얻은 개발이익 가운데 법인세, 개발부담금, 시행자 적정수익 등을 제외하고 모두 공공시설과 자족시설에 재투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토공은 시민단체로부터 판교에서 10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독식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토공을 비롯 성남시, 경기도, 주공 등 4개 사업시행기관이 판교에서 얻은 개발 이익은 대략 1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토공은 2001년 이후 5년간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2조1천억원의 이익을 남겼으며 이중 정부 배당금 2천100억원을 제외하고 전액 행정도시 등 공공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공은 또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을 전면 매수방식에서 탈피, 환지개념을 도입한 환지혼용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환지혼용 보상방식은 도시개발사업 등 일부에서 적 용해 왔으나 이를 택지개발사업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평면적 도시설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도시개발사업은 구도심 재생 사업과 연계, 구도심을 활성화하면서 도시의 경관, 미관, 공공성 등 도시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입체적 개발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토공은 앞으로도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낙후지역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