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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5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

최희준

입력 : 2006.09.27 09:12|수정 : 2006.09.27 11:10

성실납세자 인정된 경우 지정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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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세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기간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세무조사 때 조사반의 추천을 통해 성실세납자로 인정된 경우 지정서를 수여하고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실세납자에 대한 조사 면제기간은 최장 3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