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1년간 1억3천만원 추가 수령도"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휴직계를 내고 민간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부당한 보수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열린우리당 김영주(金榮珠)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 의원이 공정위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2월까지 민간업체에서 근무한 공정위 소속 휴직 공무원은 모두 14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공정위원장이 승인한 약정보수 외에 추가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들이 규정을 어기고 지급받은 '부당 보수'는 총 6억4천312만5천원으로, 1인당 평균 5천800여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모 과장의 경우 약정에 따른 보수액은 6천416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1억9천60만원을 지급받아, 약정액의 2배가 넘는 1억3천214만원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의 경우 휴직전 연봉이 5천200여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일 때 4년 가까이 벌어야 하는 돈을 한해에 벌어들인 셈이다.
특히 휴직공무원들이 근무한 기업이나 법무법인이 공정위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도 많았으나, 공정위는 자체 조사 결과 이 가운데 상당수를 무혐의나 심결종료 등으로 마무리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또 공정위는 휴직자 근무 업체들로부터 월별 급여명세서를 받아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기는 커녕 해당 휴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복무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민관 이해증진을 위해 도입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근무업체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까지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법무법인 등을 민간근무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복귀자를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 11일부터 약정보수와 다른 금전수령 금지 등을 준수토록 시행하고 있으며 제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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