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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이수한 교육실적 학점 인정

김호선

입력 : 2006.09.25 15:20|수정 : 2006.09.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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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들이 군 복무 중에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이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현역병이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학점은행제나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결과 육군 종합군수학교 등 육·해·공군의 46개 과정이 대학수준의 시설·설비 등 교육능력을 갖춰 학점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