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의회 '수정처리'만 고대
경기도교육청이 수업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학생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을 빚은 조례안을 조례안 마련 7개월 만인 다음달 도의회에 원안 그대로 상정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25일 "수업료 징수와 관련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해 이번 주중 조례안을 도의회 사무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례안 중 논란이 됐던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미납한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그대로 상정할 것" 이라며 "규정상 이미 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도, 도의회에 상정을 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16일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2개월 이상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며 "도의회가 수업료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치 조치'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 방침 등 관련 설명자료를 도의회에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출석정지 조치 등이 사회 문제화됐던 만큼 도의회에서 관련 자료를 참고,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거나 조례안 자체를 부결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도 교육청은 처음부터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 도 교육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도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초·중·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자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2월22일 도 교육위원회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후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추진에 대해 '비교육적 처사'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자 7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해당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을 미뤄왔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주변에서는 "도 교육청이 깊은 생각없이 조례안을 만들었다 거센 비난을 받게되자 도민의 눈치만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7개월여를 허송세월 했다"며 "자신들이 만든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는 도 교육청의 웃지 못할 행태를 보면서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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