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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25일 시행

정준형

입력 : 2006.09.24 15:16


'3.30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준공 시점에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은 개별 조합원의 평균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 규모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 방식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주택가격과 정상집값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개발부담금제 시행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