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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 지급

정명원

입력 : 2006.09.24 13:44|수정 : 2006.09.24 14:00

퇴직년도 연차 사용 가능일수 상관없어


앞으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했을 때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실제로 휴가를 갈 수 있는 날이 부족하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관련 지침을 개정해 퇴직한 해의 연차 사용 가능일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 전까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기간이 부족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5월 퇴직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사용가능 일수와는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