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와 LG텔레콤, 가입자에게 이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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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휴대전화의 발신자번호 표시는 이동 통신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기본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여전히 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천억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슬기/KTF 가입자 : 발신자번호 표시 서비스요? 한달에 천원인가, 2천원인가 내는데... 당연히 돈 내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녜요?]
하지만 '발신자번호 표시'는 기지국 사이의 기본정보로 이동통신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서비스 무료화를 요구했고, SK텔레콤은 이미 지난 1월부터 무료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KTF와 LG텔레콤은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중인 가입자는 천 4백 74만명으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두 이동 통산회사가 거둬들인 이용료가 천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승희/열린우리당 의원(국회 과기정위) :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건 이중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정통부도 인정을 했고 기업도 인정한 것입니다.]
두 이동통신사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 요금제에서는 무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F 관계자 : 금년 2월부터 발신번호표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요금제 20여 종을 출시해 운영하는 등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본요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관련 고시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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