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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법원이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기립과 국가 제창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일본 보수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시하라 도쿄도 지사는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시하라 도쿄도 지사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공립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기립과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르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극우 논객 출신인 이시하라 지사는 일선 학교에 내린 국기와 국가에 대한 의무지시는 국가 교육 과정의 지침으로 볼 때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것 역시 당연하며, 학생들에게는 국기와 국가에 대한 존경심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기우라 법무상도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법원의 판결을 믿을 수 없다며 불만을 털어놓았고 코사카 문부상도 기대와 다른 결과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이번 판결에 대한 일본 내 보수층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그제(21일)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기립과 국가 제창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사 400명이 낸 소송에서 이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장기와 기미가요는 군국주의 사상의 정신적인 지주로 이용돼 온 만큼 일본 국민들 사이에 종교적,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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