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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기
입력 : 2006.09.22 20:58|수정 : 2006.09.22 20:58
<8뉴스>
재산산의 이익을 노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훔쳐 쓰기만 해도 오는 25일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법을 오는 25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며, 청소년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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