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시교육청 승인없이 임대 사업을 한 혐의로 육영재단 박근령 이사장과 재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이사장과 재단은 재단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강행했고, 원심 판시 임대행위 이전에도 승인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여동생인 박근령 이사장은 지난 2002년 7월 서울시 성동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 내 시설을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