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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절반, 친부모와 '발길 뚝'"

입력 : 2006.09.22 13:31

가정법률상담소 실태조사 '친부모가 대부분 연락 끊어'


친부모와 떨어져 친인척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위탁 양육되고 있는 아동 중 절반 가량이 친부모와 전혀 교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 부모로 활동 중인 256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탁 아동이 친부모와 전혀 교류하지 않는 경우가 46.2%를 차지했다.

위탁 아동들 일부만 친부모와 교류하고 있다는 답변은 24.3%, 위탁 아동들 모두 친부모와 교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5%에 불과해 친부모의 생활 상태가 나아지면 원래 가정으로 복귀시킨다는 위탁 양육사업의 애초 목적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줬다.

친부모와 교류하는 수단은 전화 통화가 53%로 가장 많았고 친부모가 위탁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는 29.5%, 아동이 친가정을 방문하는 경우는 4.5%였다.

교류 횟수는 3~4주에 한 번(33.6%)이 가장 많았고 2∼3달에 한 번 22.4%, 1∼2주에 한 번 18.4% 등이다.

친부모와 교류가 3년 이상 단절된 경우가 41.1%로 조사됐고 교류가 단절된 이유로는 친부모가 연락을 끊어버린 경우가 67.5%로 가장 많아 친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회피 양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양육시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4명 꼴인 41.5%가 양육 자체를 꼽았고 경제적 지원 부족(30.8%)과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14.1%) 등이 어려운 점으로 제기됐다.

또 현재 위탁 아동 1명당 7만원씩 양육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4.6%가 기본 생계비조차 되지 않거나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족하다고 답했다.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10명 중 3명꼴인 33.9%가 '위탁아동의 양육비 현실화'를 꼽았고 '위탁 양육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극복'(19.8%), '위탁 아동에 대한 후견 문제'(16.9%), '위탁 양육 프로그램 마련'(13.7%) 등 순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날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자녀양육의 사회적 책임-가정위탁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이런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