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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품 등 신고포상금 3천400만원 지급

최선호

입력 : 2006.09.22 11:27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행위를 신고한 28명에게 모두 3,43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별로는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이고, 2건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해 655만 원을 받는 신고인도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지급된 신문 신고포상금은 모두 107건, 1억 3,581만 원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