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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법인 부사장, 담합 '징역형'

진송민

입력 : 2006.09.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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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법인의 고위 간부가 반도체 D램 가격 담합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게 됐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토머스 퀸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이같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형과 25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 법무부가 수사 중인 미국 내 D램 가격 담합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4개 회사에서 13명이 기소됐으며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 총액은 7억 3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