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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원 "일장기·기미가요 강요는 부당"

양윤석

입력 : 2006.09.22 07:44

이시하라 지사, 판결 불복·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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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에서 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교사들에 대해 대량 징계에 나섰던 일본 도쿄도가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애국심 교육을 강조하던 우익 세력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 양윤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졸업식 등에서 일장기 앞에 서서 국가를 제창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사들이 도쿄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 제창 등을 거부하는 교사를 징계토록 한 도교육위의 지시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위헌 행위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도쿄도는 지난 2003년 부터 국가 제창과 국기에 대한 기립을 의무하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교사 340여 명을 중징계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일장기와 국가 기미가요가 군국주의 사상의 정신적 지주로 이용됐으며 지금도 국민들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일선 교사들과 많은 언론들은 애국심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당연한 판결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산케이와 요미우리 등 보수 언론들은 국기와 국가에 경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예절이라며 이상한 판결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도 법 이전의 문제라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던 집권 자민당의 움직임에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징계 처분을 주도해온 극우 인사 이시하라 지사의 도쿄도는 항소 등 전면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