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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만 2년이 지났지만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애인대행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권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경찰청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3살 노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매매 남성과 여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포털 사이트에 모두 4개의 애인대행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연예인 지망생이나 미인대회 입상자 등과의 성매매를 알선해준다면서, 남성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이어 애인대행이나 도우미를 모집한다고 여성회원을 모은 뒤 성매매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노 씨는 남성회원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1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 씨가 남성회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여성회원의 사진과 프로필을 카페에 올린 후 남성회원으로 하여금 원하는 여성을 지목하게 하는 수법을 써 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뿐만 아니라 휴게텔이나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통한 변종 성매매에 대해 올 연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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