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이버대학의 설립 운영권이 학교법인에만 주어집니다.
교육부는 일부 사이버대학들의 부실한 학사관리나 교비횡령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설립 운영권을 학교법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사이버대학의 근거 법률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꿔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직원 신분 보장 등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사이버 대학은 현재 17개 학교가 운영중이며 재학생은 6만 5천 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