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사, 약사의 파스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165만 명 가운데 38만 명이 파스를 처방, 조제 받아 이로 인해 지출된 의료급여비가 26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스 처방자 가운데 5백 매 이상이 2만 7천 여명, 1천 매 이상은 5천여 명이며 5천 매 이상 사용자도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파스 사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파스를 처방, 조제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현재 건강보험 급여품목인 파스를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