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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 가구주 나이와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당첨기회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핵가족인 도시근로자와 신혼부부, 이혼가정 등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 집값이 강남의 전세값에도 못 미치는 소형주택을 가진 사람도 내집마련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주택산업연구원에 청약제도의 수정을 맡겨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당초 이달 확정될 예정이었던 청약제도 개선안은 일정이 지연돼 연말 쯤에나 정부안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교부는 청약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은 유지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 최소화하도록 가중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자녀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은 다소 높이고 무주택 기간과 가구주 나이에 대한 가중치는 다소 낮아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바뀌는 청약제도는 오는 2008년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분양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가점항목에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주택에까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