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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감사 갈등' 법정으로 간다

정연

입력 : 2006.09.20 11:54

서울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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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감사를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정부 감사의 부당함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행자부 주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합동감사에 법적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시는 그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들었습니다.

'지자체 감사는 법령위반 사항에 한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도 정부합동감사단이 위반적시사항 외에도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최임광/서울시 감사담당관 : 최종적인 헌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감사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감사중단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행자부는 법령위반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포괄적 감사가 불가피하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행자부는 감사시기와 범위를 놓고 감사시작 전부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감사에 대해 심판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헌재결정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