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가 지난 99년 9월 삼성상용차의 3천400억 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 1천250억 원 어치를 취득한 것은 부당지원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5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카드의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상용차는 지난 98년 72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감사보고서에도 경영여건이 불확실하다고 지적돼 있음에도 삼성카드가 삼성상용차 자료만을 근거로 평가한 주당 만원의 가치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삼성카드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가 2001년 부과한 88억4천800만원 중 부당한 과징금으로 확정된 9천800만원을 제외한 87억5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삼성 계열사들은 지난 2001년 1월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과 벤처 설립비 지원 등 3천311억 원의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99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