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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도 '신고제'…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유영수

입력 : 2006.09.19 09:51|수정 : 2006.09.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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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해야만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인 신고제'가 이르면 2~3년 안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해양 수산부는 무분별한 낚시를 규제해 어족자원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신고 방식의 낚시 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 신고 절차를 밟으면 해당 지역에서는 다시 신고할 필요 없이 낚시를 즐길 수 있지만 신고 없이 낚시하다 적발될 경우 일정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