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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뢰 서울시의원에 징역 5년형

남주현

입력 : 2006.09.18 18:15


서울 서부지법은 공사비를 증액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기웅 서울시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직무상 의무를 망각한 채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의원은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장이던 지난 2003년, 철거 공사를 맡은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1년 동안 5차례에 걸쳐 1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