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문상객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 50여 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난동 주동자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18일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20세기파', '영도파', '유태파' 조직원 방 모(26), 조 모(26), 정 모(26)씨 등 4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난동을 주도한 이들 3명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방씨 등의 지시에 따라 흉기를 들고 장례식장에 난입해 상대 조직원을 흉기로 찌르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 모(25)씨에 대해 징역 4년, 우 모(24)씨 등 8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44명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4년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가운데 가담정도가 가볍고 동종 전과가 없는 피고인 18명에 대해서는 3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장소가 망인을 애도하는 공공장소인 장례식장인데다 이른 아침 집단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난입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범행전 조직원들의 인원을 점검하고 범행후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부분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않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담당한 역할과 개별 가담정도, 폭력행사 여부 등을 고려해 각각의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1월 20일 오전 7시께 부산 금정구 청룡동 영락공원에 흉기를 들고 난입, 문상중이던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들을 흉기로 찌르고 집단 폭행하는 등 30여 분간 보복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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