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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품액 기준 '10억원 초과'로 완화

안정식

입력 : 2006.09.18 14:23

모금 경비, 모금액의 2%→15% 상향 조정


기부금 모집과 관련된 규정이 대폭 완화되게 됐습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기부금 모집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등록하기만 하면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부금 모집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기부금품의 소요경비 인정 범위도 모금액의 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