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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에 100억 생계비 지원

송욱

입력 : 2006.09.18 14:00|수정 : 2006.09.18 17:16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시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100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융자 대상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돼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이며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연리 3.4%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로 신청을 하면 추석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