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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 대출가능' 과장광고 단속 강화

박민하

입력 : 2006.09.18 11:47


서울 강남 등 일부 투기 지역에서 담보 인정비율의 80~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과장 광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최근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 대출 모집인들은 집값의 80~90%까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낸 뒤, 소비자들이 찾아오면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 등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모집인들의 부당·과장 광고에 대해 각 금융기관별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접수하게 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출 모집인에 대해 민·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