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유지원 판사는 비디오 대여점 주인 주모씨가 "검찰의 과잉 단속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한국영상협회 직원에게 단속업무를 맡겨 문제없는 비디오물도 대량 압수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씨는 지난 2003년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던 중 비디오물을 불법 복제한다며 찾아온 한국영상협회 직원들에게 비디오물 수천 점을 압수당한 뒤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