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에게 가정수발과 간병 서비스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장기 요양 보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65세 미만이라도 각종 장기 요양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기 요양 급여에는, 가정수발,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지원하는 재가 급여와, 노인 의료 복지시설 장기 입소 비용을 지원하는 시설 급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현금을 지원하는 특별헌급 금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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