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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10대 자매 성폭행범 중형

입력 : 2006.09.15 17:01


대구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 는 15일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권 모(44.운전사)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자매지간인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교대로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한 점과 참담한 범죄를 저질르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업무와 관련, 평소 알고 지내던 자매를 '용돈을 주겠다' '과자를 사주겠다' 식으로 자신의 숙소 등으로 번갈아 유인한 뒤 각각 5번과 14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