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금 지급' 의무가 '모델활동' 의무에 우선"
광고모델 계약 파기를 둘러싸고 광고주와 연예인 현영(본명 유현영)씨·소속사 간 벌어진 맞소송에서 법원은 '광고주의 계약금 지급' 의무가 '모델활동' 의무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5일 화장품업체 P사와 연예인 현영씨·현씨의 소속사 D사가 서로 "먼저 광고모델 계약을 파기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P사가 "현씨가 광고모델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낸 위약금소송에서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계약금 중 2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지 않았으므로 모델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지된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현영씨가 광고 및 홍보활동에 협조할 의무보다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피고들이 계약금 전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고활동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피고측 귀책사유가 있는 의무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이미 받은 선급금 중 계약해지 시점까지 활동대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므로 피고측은 P사에 선급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회원권 2장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현씨 등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허락없이 광고를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P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모델계약은 P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지됐는데도 촬영한 영상을 현씨의 허락없이 홈쇼핑 광고에 사용했고 '현씨가 계약금만 떼어먹고 광고활동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P사는 현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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