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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복지시설, 신고시설 전환 안하면 폐쇄

정호선

입력 : 2006.09.15 07:57|수정 : 2006.09.1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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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용자의 인권유린과 안전문제 등이 제기돼왔던 미신고 복지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폐쇄조치될 전망입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미신고 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 492곳에 달합니다.

대부분 시설과 인력 등에 있어서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한 곳이고, 86%가 노인과 장애인 시설입니다.

정부는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미신고복지시설에서 수용자 인권유린과 안전사고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연말까지 모두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32곳이 자진폐쇄했고, 402곳이 신고시설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나머지 58개 미신고시설이 집중 관리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신고시설 전환을 거부하는 곳은 다음달부터 수용자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폐쇄할 방침입니다.

특히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며 신고를 거부하는 곳에 대해서도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 :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면서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사업법과 각 계열 복지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재건축과 직원 채용에 소요되는 정부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영세시설들의 주장에 대해 향후 신고시설로 양성화한 후 경제적인 지원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