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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곽상은

입력 : 2006.09.14 21:41|수정 : 2006.09.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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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고 열린우리당 의석은 141석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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