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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골프채 절도

이대욱

입력 : 2006.09.14 18:10|수정 : 2006.09.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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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골프채를 훔쳐 팔아온 혐의로 43살 우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우 씨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고급 아파트를 돌며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뒷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열고 골프채 3백여 개, 7억5천만 원어치를 훔쳐 골프용품점 등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